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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60 「‘촉법소년’초등학생이 친구 살해…긴급체포 뒤 석방」기사의 그래픽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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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12월 27일자「‘촉법소년’초등학생이 친구 살해…긴급체포 뒤 석방」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촉법소년' 초등학생이 친구 살해…긴급체포 뒤 석방
      입력2019.12.27 15:04 수정2019.12.27 15:04
      가족 험담했다고 살해
      형사상 보호처분 대상
      경찰, 가정법원 송치 방침
      
      26일 오후 자신의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무관)
      자신의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40분 경기 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 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 양을 흉기로 찔렀다.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B 양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복도에서 B 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 양을 긴급체포했지만 곧 석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A 양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에서 A 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B 양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2276131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매체는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가족을 험담했다며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내용은 초등학생이 저지른 살인이라는 점에서 독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독자에게 소름을 돋게 할 정도로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게재된 사진에서는 흉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이 사진은 소녀가 비록 대상물이 사람이 아닌 곰 인형이지만 두 손으로 날카로운 칼을 움켜쥐고 내리 찍으려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같이 끔찍한 범행 모습을 묘사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독자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킬 만큼 지나치게 과장된 살해 모습을 담은 사진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