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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19년 12월 30일자「미국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 추세… JTI, 액상형 전자담배 연구·개발센터 공개」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12월 31일자「‘가향 전자담배 퇴출’ 트럼프 공약 지켜질까…백악관 논의 ‘재개’」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2020년 1월 2일자「“美 FDA, ‘트럼프 재선 불리’ 위협에 가향 전자담배 규제 대폭 후퇴”」기사의 사진, 1월 22일자「“성인 10명 중 9명, 전자담배 올바른 규제 관련 정부 역할 원한다”」기사의 사진, 아주경제(ajunews.com) 1월 2일자「“美FDA,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키로…담배·박하향은 제외”」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1월 3일자「美 정부, 일부 가향 전자담배 시판 금지…멘톨·담배 맛 제외」기사의 사진, 1월 22일자「작년 담배 34.5억갑 팔렸다…‘유해성 논란’ 전자담배 판매↓」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3일자「美 정부,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 담배·박하향은 제외」기사의 사진, 1월 22일자「작년 담배 판매량 0.7% 감소 “궐련, 전자, 신종 담배 모두 줄었다”」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onhapnews.co.kr) 1월 3일자「말레이시아 ‘음식점 흡연’ 708명에 첫 벌금 부과」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1월 19일자「사무실·영화관…전자담배니까 피워도 괜찮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매경닷컴 등 8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경닷컴)=『미국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 추세… JTI, 액상형 전자담배 연구·개발센터 공개
입력 : 2019.12.30. 18:00:28
2019년 9월 미국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글로벌 담배회사 JTI가 RRP(위험도저감제품) 센터를 세계 10여 개국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12/1097846/ >
(뉴시스)=『'가향 전자담배 퇴출' 트럼프 공약 지켜질까…백악관 논의 '재개'
등록 2019-12-31 17:19:52
미국 백악관이 가향 전자담배 금지 관련 논의를 재개했다고 30일(현지시간) 더힐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사실상 모든 가향 전자담배를 금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후략)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31_0000876053 >
(아시아경제)①=『"美 FDA, '트럼프 재선 불리' 위협에 가향 전자담배 규제 대폭 후퇴"』
최종수정 2020.01.02 04:33 기사입력 2020.01.02 04:33
미국 식품의약청(FDA)가 일반 담배ㆍ박하향(menthol)을 제외한 카트리지 형태의 모든 가향(falvors) 전자 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10204331166225 >
(아시아경제)②=『"성인 10명 중 9명, 전자담배 올바른 규제 정부 역할 원한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성인 1만7251명 대상 설문
최종수정 2020.01.22 08:19 기사입력 2020.01.22. 08:19
전자담배 및 비연소제품에 대한 올바른 규제 도입을 위해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토,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은 전날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언스모크 유어 마인드: 담배연기 없는 미래를 위한 질문과 현실적 접근’ 백서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포바도가 진행한 이번 조사는 14개국 성인 1만72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규제와 과학, 기업 환경에 대한 질문이 포함됐다.
(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12208185913999 >
(아주경제)=『"美FDA,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키로…담배·박하향은 제외"
입력 : 2020-01-02 06:43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흡입 문제에 대응해 액상 카트리지 형태의 가향 전자담배를 판매금지하기로 했다.(후략)』
< https://www.ajunews.com/view/20200102061846582 >
(뉴스1)①=『美 정부, 일부 가향 전자담배 시판 금지…멘톨·담배 맛 제외
2020-01-03 04:11 송고 2020-01-03 07:46 최종수정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10대들의 베이핑 제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 가향 전자담배의 시판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략)』
< http://news1.kr/articles/?3807795 >
(뉴스1)②=『작년 담배 34.5억갑 팔렸다…'유해성 논란' 전자담배 판매↓
2019년도 담배시장 동향…담배판매 3년 연속 감소
2020-01-22 10:00 송고
지난해 담배판매량이 34억5000만갑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궐련형 담배 판매 감소가 이어지면서 전체 담배판매량은 3년 연속 줄었다.(후략)』
< http://news1.kr/articles/?3822882 >
(파이낸셜뉴스)①=『美 정부,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 담배·박하향은 제외
입력 : 2020.01.03 11:10 수정 : 2020.01.03. 11:10
미국 정부가 청소년들의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후략)』
< http://www.fnnews.com/news/202001031104433962 >
(파이낸셜뉴스)②=『작년 담배 판매량 0.7% 감소 "궐련, 전자, 신종 담배 모두 줄었다"
입력 : 2020.01.22 10:00 수정 : 2020.01.22. 10:00
담배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궐련과 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제세부담금도 함께 쪼그라들었다.(후략)』
< http://www.fnnews.com/news/202001220932495845 >
(연합뉴스)=『말레이시아 '음식점 흡연' 708명에 첫 벌금 부과
1년 끝나고 올 1월 1일부터 일제 단속
송고시간 | 2020-01-03 11:32
말레이시아 정부가 새해 들어 이틀 동안 일제 단속을 벌여 음식점 흡연 금지 규정을 어긴 708명에게 처음으로 벌금을 부과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064300104 >
(머니투데이)=『사무실·영화관…전자담배니까 피워도 괜찮다?
[프로불편러 박기자]전자담배 실내흡연 갈등
2020.01.19 06:00
[편집자주] 출근길 대중교통 안에서, 잠들기 전 눌러본 SNS에서…. 당신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상 속 불편한 이야기들, 프로불편러 박기자가 매주 일요일 전해드립니다.
#직장인 이지연씨(가명)는 며칠 전 영화관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영화를 보면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후략)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150759052864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8개 매체의 기사 11건은 미국의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 전자담배의 문제점과 규제 정책 촉구,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 감소, 말레이시아의 음식점 금연 전면 시행, 공공장소 흡연 매너 등 담배와 관련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들 기사에는 담배를 피우면서 연기를 뿜어내는 사진이나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런 흡연 장면은 불특정 독자에게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에게 호기심을 촉발하고, 금연 중인 사람에게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흡연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이런 장면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뉴스매체에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담배 관련 기사에는 내용을 가리지 않고 반사적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는 사진을 싣는 편집은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