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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0년 1월 16일자「마약 취해 방화하고 나체 활보한 50대 약사 실형」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1월 22일자「기면증 치료제가 ‘물뽕’으로 돌변했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1. 머니투데이,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머니투데이)=『마약 취해 방화하고 나체 활보한 50대 약사 실형
2020.01.16. 11:02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현주건조물방화·공연음란·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약사 박모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13일부터 14일 사이 서울 성북구 소재 자택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뒤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다. (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1610571915625 >
(동아닷컴)=『기면증 치료제가 ‘물뽕’으로 돌변했다
극심한 졸음 개선하는 ‘GHB’
맛-냄새 없어 범죄에 쓸 수도… 허용량 초과시 환각 등 부작용
필로폰, 한때 피로회복제로 판매… 다량 투여시 의약품이 마약으로
입력 2020-01-22 03:00 수정 2020-01-22 03:07
‘마약 아이스크림’, ‘마약 커피’, ‘마약 침구’, ‘마약 크림’ 등 중독성이 생길 만큼 좋은 제품임을 내세울 때 흔히 ‘마약’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그러나 마약은 쉽고 가볍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가리킨다. 통상 한 번 경험했을 뿐인데도 중독성이 높은 물질을 마약류로 규정한다. 마악류는 우리 뇌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화학물질인 도파민을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강한 자극과 쾌감을 느끼게 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한규희 정신건강의학과장은 “마약으로 인한 쾌락은 일시적이지만 뇌를 강하게 자극해 한 번의 경험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요즘은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마약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후략)』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1/99339337/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머니투데이 적시 기사는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에 불을 지른 50대 약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6월 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동아닷컴 기사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구해지는 마약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중독 치료의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이들 기사와 함께 게재한 사진이나 그래픽은 마약을 주사기로 팔에 투여하는 장면을 직접 보여 주거나 그렸다. 이런 장면은 마약을 모르는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마약 투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나도 해볼까’ 하는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
마약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페이지에 투여용 주사기와 필로폰 가루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보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을 하면 징역형을 살아야 하고, 마약 중독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기사에 마약 투여 방법의 교범이 될 수도 있는 사진이나 그래픽을 싣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사회 교육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