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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55 日 미쓰비시, 같은 기숙사서 직원 잇단 자살… “상사 괴롭힘이 원인”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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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9년 12월 27일자「日 미쓰비시, 같은 기숙사서 직원 잇단 자살… “상사 괴롭힘이 원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日 미쓰비시, 같은 기숙사서 직원 잇단 자살… “상사 괴롭힘이 원인”
    ?입력 2019.12.27 14:46
      일본의 대기업인 미쓰비시 전기가 직원들의 잇단 자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효고현에 위치한 사업장은 같은 기숙사 건물에서 20대 신입 남성 직원들의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현지 경찰이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효고현에 위치한 미쓰비시 전기의 사업장 내 기숙사에서 올해 8월경 20대의 신입사원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상사와의 갈등에 대한 내용을 유서로 남겼다. 공교롭게도 이 기숙사는 3년전에 또다른 신입직원이 상사와의 갈등 문제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곳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신입 사원은 통신기계 제작소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던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이 남긴 유서에는 상사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자신을 격렬하게 비난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가족과의 이별이 괴롭지만 인격을 모독하는 선배와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살을 택한다"며 "나를 죽게 한 상사를 처벌하고 미쓰비시는 나를 평생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썼다.
      문제는 이같은 사건 이후에도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해 같은 기숙사에서 자살을 택한 직원 역시 유서에 자신의 상사로부터 당한 괴롭힘과 폭언 등이 기록돼 있다. 유서에 따르면 이 직원은 "네가 뛰어내리기 좋은 창문이 있으니 자살하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쓰비씨 전기측은 "재발 방지에 노력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당국이 수사 중이어서 당장 코멘트할 수 없다"고 현지 언론에 답했다. 이 사건 이후 미쓰비시의 TV 광고를 비롯해 기업 홍보 활동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7/2019122701851.ht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일본 미쓰비시 전기 직원들의 잇단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효고현 기숙사에서 2017년에 이어 지난 8월에도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신입 직원이 극단 선택을 했다고 보도했다.
      사망한 신입 직원 2명 모두가 인격 모독을 한 선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겼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조선닷컴은 제목에 ‘자살’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비록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해도 국내에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 즉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때문에 자살보도는 외국의 사례라고 해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란 표현을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