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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53 ‘큰손 장영자 악연’ 故김주승 누구? 외 1건

1.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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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0년 1월 8일자「‘큰손 장영자 악연’ 故김주승 누구? 」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월 8일자「‘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사위였던 故 김주승 사망 원인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경닷컴,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경닷컴)=『‘큰손 장영자 악연’ 故김주승 누구?
      기사입력 2020.01.08 10:39:34  최종수정 2020.01.08 11:44:1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배우 고(故) 김주승이 화제다. 한때 장모였던 장영자(75)가 사기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며 고 김주승이 애꿎게 소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영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영자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 고 이철희 씨 명의의 주식을 기증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큰 손' 장영자의 실체는 TV조선 교양 ‘탐사보도 세븐’이 추적 보도하기도 했다. 장영자는 제5공화국 당시 두 번째 남편인 이철희와 함께 거액의 어음 사건에 연루되며 ‘큰손’으로 불렸다. 사위였던 배우 고 김주승에겐 크나큰 시련을 안긴 악연이기도 하다.
      김주승은 1983년 MBC 공채 16기 탤런트로 데뷔해 80~90년대를 풍미한 스타였다. 남자답게 잘생긴 외모와 안정된 연기로 드라마 '첫사랑' '애정의 조건' '순심이' '야망의 세월' '연인' '여자의 남자'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1990년 장영자의 맏딸과 결혼한 김주승은 4년 뒤 장모 장영자 사기사건의 여파로 사업에 실패하며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 과정에서 암을 얻어 병마와 사투를 벌였다.
    이후 지난 2002년 MBC 드라마 ‘리멤버’로 연기자로 복귀했지만, 2003년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방송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2007년 장영자의 딸과 이혼한 뒤 신장암이 췌장암으로 재발해 그 해 7월 세상을 떠났다. 향년 47세였다. kiki2022@mk.co.kr』
    <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0/01/23094/ >

      (머니투데이)=『'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사위였던 故 김주승 사망 원인은?
      2020.01.08. 12:57
      '희대의 사기꾼'으로 알려진 장영자씨(75)가 6일 네 번째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그의 사위였던 배우 고(故) 김주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주승은 80년대를 대표했던 꽃미남 배우로, 1983년 MBC 16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후 '순심이', '장미빛 인생', '맨발의 청춘 87'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러다 1990년, 김주승은 '대형 어음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기꾼 장영자의 맏딸 김신아와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다. '장영자 사위'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를 달게 된 그는 이후 회사 부도 사건에 연루되 미국으로 도망가기도 했다.
      이후 1997년 김주승은 신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을 시작한다. 지난 2002년엔 병마와 부도 등을 극복하고 MBC 드라마 '리멤버'를 통해 연기자로 복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2007년엔 장영자의 딸과 이혼했고, 지병이었던 신장암은 췌장암으로 재발해 그 해 5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지난 6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씨는 이미 세 번의 사기 혐의로 총 29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5년 출소했다. 그는 출소한 후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인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6억원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다시 구속기소됐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081121269223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큰손’ 장영자씨(75) 재판 결과를 계기로 한때 사위였던 배우 고 김주승씨가 다시 주목받는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김씨는 장씨의 맏딸과 결혼했지만 2007년 이혼해 이미 남남이 됐고, 신장암으로 사망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옛 장모의 사기 사건을 빌미로 고인을 과거 드라마 사진과 함께 기사로 다뤘다.
      매경닷컴은 지난 2018년 12월 구속 당시에도 범죄와 무관한 고 김주성씨 사연을 다뤄 이미 한차례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신문윤리강령 위반 심의결정 제2019-3001호)
      머니투데이도 13년 전 김씨가 사망했을 당시 영정 사진까지 사용하며 그가 ‘희대의 사기꾼’인 장씨의 옛 사위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유명 배우였던 김주승씨는 과거 장씨의 사위였지만,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고 사망 전에 이혼했으며 이미 고인이 되었는데도 과거 인연을 들춰내 기사로 다룬 것은 김씨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