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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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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051 ‘영웅본색’ 최대철 “절름발이 마크 열연하다 응급실 실려가” 외 2건

1.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3. 무등일보      발행인  장  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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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핌통신(newspim.com) 2020년 1월 28일자「‘영웅본색’ 최대철 “절름발이 마크 열연하다 응급실 실려가”」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9일자「주호영 “정세균,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 낮아..‘절름발이’ 총리 될 수도”」기사와 제목, 무등일보(moodeungilbo.co.kr) 1월 21일자「[법조칼럼] ‘문콕 사고’ 대물 뺑소니 벙어리 냉가슴 앓듯 참아야만 하는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핌통신, 파이낸셜뉴스, 무등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핌통신)=『'영웅본색' 최대철 "절름발이 마크 열연하다 응급실 실려가"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16:24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6:24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웅본색' 최대철이 마크 역을 열연하다 응급실에 실려간 일화를 밝혔다.
      최대철은 28일 종로구 한 카페에서 진행한 뮤지컬 '영웅본색' 인터뷰에서 캐스팅 비화를 비롯해 8년 만에 돌아온 뮤지컬 무대 안팎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최대철은 '영웅본색'에서 폭력 조직의 중간보스이자 큰형님 자호를 따르는 마크를 열연 중이다. 원작 영화에서는 저우룬파(주윤발)가 소화한 바로 그 캐릭터다. 최대철은 극중 한쪽 다리를 절게 되는 비운의 마크를 소화하다 119에 실려간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내가 보러온 날 너무 잘하고 싶었다. 과도하게 한쪽 다리를 절면서 연기했다"며 "공연 끝나고 씻는데 샴푸 줍다가 쓰러졌다. 한전아트센터에 119 구급대가 왔다. 응급실에 가서 3시간 누워있었다"고 말해 웃음을 줬다.(후략)
    jyyang@newspim.com』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128001024 >
      (파이낸셜뉴스)=『주호영 “정세균,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 낮아..'절름발이' 총리 될 수도"
      입력 : 2020.01.09 10:21 수정 : 2020.01.09. 10:21
      주호영 "정세균, 이대로 지명되면 '절름발이' 총리 될 것"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9일 지난 7~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절름발이 총리’고,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중요 증인이 외국에 있는데 10일 귀국하면 증인 신문을 한 후 결론을 내는 쪽으로 이야기 하는 중”이라며 "후보자가 낸 자료가 너무 부실해 검증위원회를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후략)』
    < http://www.fnnews.com/news/202001090931227356 >
      (무등일보)=『[법조칼럼] ‘문콕 사고’ 대물 뺑소니 벙어리 냉가슴 앓듯 참아야만 하는가
      입력 : 2020년 01월 21일(화) 14:04
      류노엘 변호사(법무법인 맥)
      (전략) 주차돼 있는 차량의 시동을 켜기 위해 차량 문을 열다 발생한 문콕 사고의 경우나 운행을 마치고 차량에서 내리다 발생한 문콕 사고는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인 교통 사고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또한 형법은 고의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가 아니라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로 문콕 사고를 낸 경우 형법으로도 처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문콕 사고의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피해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민사소송절차를 밟기도 쉽지 않다. 민사로 해결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커질수 있어 벙어리 냉가슴 앓듯 참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문콕 사고는 신조어가 탄생할 만큼 사회문제화 돼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웃간 소소한 분쟁이라고 치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대물뺑소니와 같이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중략)
      문콕 사고가 아닌 상대차량의 운전으로 인한 흠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대처 할 수 있지만 애매한 문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비록 사소한 실수라 하더라도 문콕 사고도 엄연한 뺑소니의 일종이다. 이런 문콕 대물 뺑소니에 대해서 언제까지 피해자만 참아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http://www.honam.co.kr/article.php?aid=157958308560827526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핌통신은 뮤지컬 ‘영웅본색’의 주연 배우 인터뷰 내용을 실었고, 파이낸셜뉴스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에 대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견을 전했다. 무등일보는 이른바 자동차 ‘문콕 사고’를 다룬 법률 칼럼을 게재했다.  
      뉴스핌통신 기사는 배우 최대철씨가 119에 실려간 적이 있다는 일화를 소개했는데 “아내가 보러온 날 너무 잘하고 싶어, 과도하게 한쪽 다리를 절면서 연기했다. 공연 끝난 뒤 샴푸 줍다 쓰러져 응급실서 3시간 누워있었다”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뉴스핌통신은「…“절름발이 마크 열연하다 응급실 실려가”」라는 제목을 달았다. 다리가 불편한 주인공 배역을 소화하다 발생한 해프닝을 전달하려 한 것이지만 ‘절름발이’라는 장애인 비하 표현을 제목에 올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파이낸셜뉴스도 라디오에 출연한 주 의원이 “이 상태로 (정세균) 총리가 된다면 ‘절름발이 총리’고,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기사 제목도「…‘절름발이’ 총리 될 수도”」라고 뽑았다.
      지난 1월 17일 한국기자협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10여개 단체는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정치인 혐오표현은 따옴표로 받아쓰지 말고 언론이 가장 집중해서 비판적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목에까지 반영한 것은 지나치다 할 것이다.  
      무등일보 칼럼은 자동차 문콕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어 < 벙어리 냉가슴 앓듯 참아야 하는 것이 현실 >이라고 지적했다. 칼럼니스트가 본문 중에 ‘벙어리 냉가슴’이란 말을 사용했다지만 장애인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차별적 표현은 특히 제목에선 걸러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