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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0년 1월 7일자「상담 후 노래주점서 여제자 성추행한 60대 제주대 교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담 후 노래주점서 여제자 성추행한 60대 제주대 교수
입력 : 2020-01-07 11:34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주대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가르치던 여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A교수(60)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10월 30일 밤 제주 시내의 한 노래주점에서 제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교수는 자신과 상담했던 제자와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교수는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가자 붙잡아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교수에게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작년 11월 법원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제주대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해 A교수를 모든 강의에서 배제 조치하고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대학 내 인권센터에서도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결과가 확정되면 제주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103222&code=61121211&sid1=soc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경찰이 여제자를 강제추행한 60대 교수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는 내용이다.
이 교수는 자신과 상담했던 제자와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제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이다.
그런데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은‘기사와 무관한 사진’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려하는 모습을 재연한 내용이다.
이는 기사가 전달하려는 범죄를 고발한다기 보다는 범죄 내용을 연출한 사진의 게재함으로써 단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