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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ajunews.com) 2019년 12월 24일자「?차범근 아들 차세찌,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 입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주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범근 아들 차세찌,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 입건
입력 : 2019-12-24 10:05
사진=게티이미지
차범근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차세찌(33) 씨가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연합뉴스는 24일 보도했다.
차 씨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 씨와 경찰서로 동행해 기초 조사를 진행한 뒤 차 씨를 귀가시켰다.
차 씨는 음주운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 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https://www.ajunews.com/view/2019122409454675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차세찌 씨가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고 전하고 있다. 사고 당시 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기사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관련 그래픽 및 사진을 게재해왔다.
그러나 위 기사는 아예 술병을 들고 운전하는 모습을 담아, 음주운전의 위험을 경고했다기에는 도가 지나치다.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흡연 장면 사진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호기심을 충동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모방할 수 있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