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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0년 1월 23일자「인니 소년의 목 관통한 물고기 정체는?…사망 사례도 있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니 소년의 목 관통한 물고기 정체는?…사망 사례도 있어
입력 : 2020.01.23 16:18 수정 : 2020.01.23. 16:18
인도네시아에서 한 소년이 한 물고기에 의해 목이 관통돼 죽을 뻔한 놀라운 사례가 세상에 공개되자 해당 어류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안타라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18일(이하 현지시간) 술라웨시주 부톤섬 연안에서 무하맛 이둔(16)은 낚시하던 중 물위로 갑자기 튀어오른 물고기의 주둥이에 목이 관통되는 사고를 당했다.
소년은 이 물고기에 목을 관통당한 채 가족에 의해 급히 바우바우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장비 부족으로 수술을 할 수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소년의 목을 관통한 물고기의 주둥이가 주요 혈관과 신경을 가까스로 비껴갔다는 것.? 이후 소년은 대도시인 마카사르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이틀 만인 20일 오전 수술을 받았다. 수술에는 외과의 3명과 마취의 2명이 참여했다.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 샤프리 아리프 박사는 “관통 부위 근처에 큰 혈관이 있어 신중해야 했다”고 말했다. 현재 소년은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열이 떨어지지 않고 감염 위험이 있어 퇴원하지 못한 상태다.(후략)』
<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2360101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물고기에 의해 목이 관통돼 생사의 고비를 넘긴 인도네시아 소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잔인한 장면이 선명하게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주둥아리가 길고 뾰족한 물고기에 의해 소년의 목이 깊숙이 찔린 사진, 수술로 잘라 낸 물고기 대가리를 또렷하게 보여 주었다. 일부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하나 섬뜩한 상처의 붉은 피가 되레 강조되는 결과가 됐고, 목 뒤로 찔려 나온 주둥이 끝이 그대로 보인다. 실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독자에게 경고의 의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그 선정성이 지나치다.
서울신문은 해당 사진을 모든 기사페이지의 하단에서 볼 수 있도록 편집해 독자의 근접성을 높였다(※참고). 피해자나 가족의 고통을 헤아리기보다는 끔찍한 사진으로 충격적이고 이색적 사건으로 소개, 클릭을 유발하고 있다. 비록 사람에 의한 폭력이 아니고 동물에 의한 공격이라 하더라도 인간에게 치명적인 부위, 처참한 결과를 강조해 보여 주는 것은 선정적 보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