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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46 「무릎 꿇은 소녀 머리에 소주 붓고 뺨 때린 무서운 10대들」기사의 사진 외 3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4.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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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0년 1월 22일자「무릎 꿇은 소녀 머리에 소주 붓고 뺨 때린 무서운 10대들」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1월 23일자「아는 동생 폭행한 ‘김해 여중생’ 2명 입건…묵인한 일행도 조사」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1월 23일자「김해 ‘후배 폭행’ 여중생 2명 입건… 또다른 폭행 진술도 확보」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1월 24일자「후배 뺨때리고 프라이팬으로…중2 여학생들이 한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 국민일보, 조선닷컴,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무릎 꿇은 소녀 머리에 소주 붓고 뺨 때린 무서운 10대들
      입력 2020.01.22 22:40
      한 여학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다른 여학생이 프라이팬에 담긴 소주를 무릎 꿇은 여학생 머리 위에 그대로 붓는다. 이어 구타가 시작된다.  
      소주를 부은 여학생이 고개 숙인 여학생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좌우로 뺨을 다섯 차례 연거푸 세게 때린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학생은 "X 같다, △발" "웃겨" 하며 키득거린다.  
      
        22일 유튜브에 올라온 33초짜리 영상에 담긴 폭행 장면이다. '[충격] 김해 여자집단구타 영상유출'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글쓴이는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1월 19일 오전 6시쯤 (경남) 김해 ○○마을 아파트에서 제 후배가 2시간 동안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글쓴이는 "(프라이)팬에 소주를 가득 부어서 (후배) 머리에 뿌리고 뺨을 여러 군데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찍은 영상을 여러 곳에 공유했고, 뻔뻔하게 자신들이 한 짓을 나 몰라라 하고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688758 >  

      (국민일보)=『아는 동생 폭행한 ‘김해 여중생’ 2명 입건…묵인한 일행도 조사
      입력 : 2020-01-23 14:38
      
      페이스북

      폭행 영상이 페이스북 등 SNS에 공개돼 공분을 산 이른바 ‘김해 여중생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23일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 2학년 여학생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1학년인 피해 여학생 측은 지난 2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입건된 2명은 지난 19일 오전 김해 시내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 학생을 무릎 꿇린 채 수차례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움켜잡은 혐의를 받는다. 프라이팬에 담은 물을 머리 위로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161738&code=61121211&sid1=soc >
      (조선닷컴)=『김해 '후배 폭행' 여중생 2명 입건… 또다른 폭행 진술도 확보
      입력 2020.01.23 13:24
      
        페이스북 캡처

      경남 김해 중학생들이 후배를 집단 구타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돼 전 국민이 분노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2일 중학교 1학년인 피해 여학생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후략)』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3/202001230185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머니투데이)=『후배 뺨때리고 프라이팬으로…중2 여학생들이 한일
      2020.01.24 13:06
      후배 여중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경찰은 23일 경남 김해 한 중학교 2학년 여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 혐의다. 피해 학생인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측이 지난 22일 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241256147690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매체들은 1월 22일 유튜브에 ‘[충격]김해 여자집단구타 영상유출’이란 제목의 폭행 영상이 올라와 파문이 커지자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영상은 1월 19일 경남 김해 지역 중학교 2년생이 자신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 어질러 놨다는 이유로 중학교 1년생 학생을 2시간여 동안 폭행하는 가운데 가해학생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33초 분량이 담겨있다.
      중앙일보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대형프라이팬에 담긴 소주를 피해학생 머리에 붓는 장면, 피해학생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뺨을 때리는 장면 2장 등 유튜브 캡처 사진 3장을 함께 게재했으며, 국민일보와 머니투데이는 소주를 붓기 직전의 모습과 오른쪽 뺨을 때리는 장면 등 2장씩을 게재했다. 아울러 조선닷컴도 소주를 붓는 장면과 왼쪽 뺨을 때리는 순간, 오른쪽 뺨을 때리기 위해 머리채를 잡은 모습을 함께 실었다.
      학교 내 폭력 및 교외 폭력이 빈발하는 가운데 이 같이 피해자를 무릎꿇리고 때리는 조직폭력배 같은 폭행 모습을 그대로 전달해 독자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비록 이같은 영상이 피해자측이 사회에 고발하는 차원에서 공개했지만, 매체가 잔혹한 폭행모습을 담은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폭력을 조장하는 동시에 다른 학생들에게 모방 범죄를 저지르게 할 가능성도 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모든 매체가 보도하였지만, 많은 매체들은 캡처사진을 블러처리하거나 사건내용을 요약한 그래픽을 사용해 전달하면서 보도의 폭력성을 완화하였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