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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9년 12월 23일자「美 30대남 보험금 노리고 안약으로 부인 독살」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24일자「보험금 때문에.. 안약으로 아내 독살한 美 30대 1년만에 덜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보험금 때문에.. 안약으로 아내 독살한 美 30대 1년만에 덜미
2019-12-23 22:58 송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검찰은 부인을 독살한 조수아 리 헌서커(35)를 1급 살해혐의로 기소했다고 뉴욕포스트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헌서커는 지난해 9월 부인 스테이시 로빈슨 헌서커(당시 32살)를 죽인 혐의로 받고 있다. 현지 개스턴가제트에 따르면 주검찰 조르던 그린은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그(조수아)가 바이진을 이용해 부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충분한 개연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바이진은 널리 알려진 안약 제품으로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졸린을 섭취할시 심장이 정지될 수 있다. 조수아는 긴급구조대원으로 일하고 있다. 부검 결과 스테이시의 몸에서는 기준치의 30~40배에 달하는 테트라히드로졸린이 검출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정도는 짧은 시간내 심장을 정지시킬 충분한 양이다. 검찰은 그가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수아는 부인이 숨지며 보험금 25만달러(약 2억9000만원)를 수령했다. 미국서 안약을 사용한 독살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지난해에는 52세 사우스캐롤라이나 여성이 안약을 식수에 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 http://www.news1.kr/articles/?3800344 >
(파이낸셜뉴스)=『보험금 때문에.. 안약으로 아내 독살한 美 30대 1년만에 덜미
입력 : 2019.12.24 17:13수정 : 2019.12.24 17:13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독살한 미국의 남성이 1년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2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구급대원으로 일하는 조슈아 리 헌서커(35)가 1급 살인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헌서커는 지난 2018년 9월 아내 스테이시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개스턴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헌서커가 바이진을 이용해 부인을 독살한 개연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바이진은 널리 이용되는 안약 제품으로,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졸린을 섭취할 시 심장이 멈출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보험부의 조사관들은 스테이시의 어머니가 사위 헌서커의 보험사기 의혹을 제기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헌서커의 수상쩍은 행동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 사망 후 25만달러(약 2억9000만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당시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도 횡설수설하며 계속해서 말을 바꿨다. 수사관들에게는 아내를 등지고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지만 친구들에게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죽은 아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헌서커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으며, 아내가 사망한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새 여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내의 부검을 한사코 거부했다. 하지만 스테이시는 장기 기증 서약을 한 상태였고, 그 덕에 사망 후 보존된 혈액 샘플을 조사할 수 있었다. 스테이시의 혈액에서는 일반 안약의 30~40배에 달하는 테트라히드로졸린이 검출됐다.
이는 단시간에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양이다. 헌서커의 보석금은 150만달러(약 17억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20년 1월 9일 열린다.』
< http://www.fnnews.com/news/201912241705171673?pg=pas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과 파이낸셜뉴스는 아내를 약물로 살해한 남성이 법의 삼판을 받게 됐음을 전하면서 약물의 구체적 명칭을 적시했다.
안약을 이용한 살해라는 점을 넘어 ‘바이진’이라는 브랜드까지 밝혔다. 안약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살해에 성공한 특정 약품을 적시한 것은 살해 방법과 도구를 지나치게 자세히 소개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뉴스1은 안약을 식수에 타서 살해한 별건의 사례도 덧붙여 살해 도구로서의 안약에 대한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됐다.
바이진은 미국 등 외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품으로 국내 쇼핑몰에서도 해외직구를 통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참고)
폭력 특히 살인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그 수법을 상세히 설명하거나 도구를 언급하지 않아야 청소년 등의 모방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