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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43 “쌤을 갖고 싶어요” 스타강사 이다지가 공개한 성희롱 DM 외 2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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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0년 1월 2일자「“쌤을 갖고 싶어요” 스타강사 이다지가 공개한 성희롱 DM」기사의 게시물,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2일자「“선생님과 자고 싶어요” 스타강사 이다지, 성희롱 메시지 폭로」기사의 게시물, 아시아경제(asiae.co.kr) 1월 7일자「“이런 짓 하는게 재밌냐” 이다지, 성희롱 메시지에 분노」기사의 게시물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 파이낸셜뉴스,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쌤을 갖고 싶어요” 스타강사 이다지가 공개한 성희롱 DM
      입력 2020-01-02 15:24
       한국사 인기강사로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도 출연했던 이다지(35)씨가 수강생에게서 받은 성희롱 메시지를 폭로했다.  이씨는 지난 1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지난달 30일 받은 DM(Direct Message·인스타그램 메시지)이라며 캡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DM에는 “다지쌤과 격렬히 하고 싶어요. 공부를요” “다지쌤을 만족시켜드리고 싶어요. 만점 성적표로요” “다지쌤을 갖고 싶어요” 등의 글이 적혀 있다.  이씨는 캡쳐본과 함께 “재밌냐 이런 짓 계속하는 게. 실제로 만나면 너 이마에 구멍 났어 인마”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네티즌들은 이씨가 받은 DM에 분노하고 있다. “저걸 쓰면서 고급 유머라고 생각했을 걸 상상하니 소름 돋는다” “명백한 성희롱이다. 묵인해서는 안 된다”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이씨에게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제안하는 댓글도 있다.  이씨를 향한 성희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의 초기부터 외모와 몸매를 평가하는 성희롱 악플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희롱, 외모 평가 등에 대해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씨는 인천하늘고교 교사로 재직하다 EBS에서 역사 강의를 하며 이름을 알렸다. 현재는 메가스터디 대표 사회탐구 강사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89226 >
      (파이낸셜뉴스)=『"선생님과 자고 싶어요" 스타강사 이다지, 성희롱 메시지 폭로
      이다지, SNS 통해 받은 성희롱 메시지 공개하며 불쾌함 토로
      입력 : 2020.01.02 15:46수정 : 2020.01.02 15:46

      한국사 인기강사로 이름을 알린 이다지(35)가 수강생에게 받은 성희롱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다지는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한 수강생에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희롱'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메시지에는 "다지쌤과 격렬히 하고 싶어요. 공부를요" "다지쌤을 만족시켜드리고 싶어요. 만점 성적표로요" "다지쌤을 갖고 싶어요" "쌤과 자고 싶어요. 서로의 집에서 각자의 침대 위에서" 등 내용이 담겨있다.(후략)』
    < http://www.fnnews.com/news/202001021543451608 >
      (아시아경제)=『"이런 짓 하는게 재밌냐" 이다지, 성희롱 메시지에 분노
      최종수정 2020.01.07 09:24 기사입력 2020.01.07 08:35

      한국사 인기 강사로 알려진 이다지씨가 수강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받은 성희롱 메시지에 분노했다.
      지난 1일 이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강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보낸 다이렉트 메시지를 캡처해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열정과 욕망을 가지고 다지쌤과 격렬히 하고 싶어요. 공부를요. 다지쌤을 만족시켜드리고 싶어요. 만점 성적표로요"등의 성희롱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누리꾼들 역시 이씨가 받은 다이렉트 메시지에 분노했다. "저걸 쓰면서 고급 유머라고 생각했을 걸 상상하니 소름 돋는다","역겹다. 명백한 성희롱이다"며 이씨에게 강력한 처벌을 제안하는 반응을 보였다.(후략)』
    <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1070822534162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와 파이낸셜뉴스, 아시아경제는 유명 인터넷교육강의 강사가 자신의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공개한 성희롱 메시지를 기사화했다. 그러면서 해당 메시지를 캡처해 그대로 전재했다.
      이다지 강사가 수강생에게서 받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라며 캡처본을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다지쌤과 격렬히 하고 싶어요. 공부를요” “다지쌤을 만족시켜드리고 싶어요. 만점 성적표로요” “다지쌤을 갖고 싶어요” 등의 글이 적혀 있다.
      위 매체들은 기사에 인용할 때 ‘넣고 싶어요’ 등 선정 수위가 높은 문구를 배제했으나 막상 캡처물에는 블러처리 등을 통해 노골적인 성희롱 문구를 가리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기사 본문보다 명징하게 선정적 내용이 전달되고 있다.
      스타 강사의 피해를 고발하는 형식이지만「쌤을 갖고 싶어요」(국민일보),「선생님과 자고 싶어요」(파이낸셜뉴스) 등과 같이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다분히 고의적으로 선정적 제목을 달았다. 사제 간의 성관계를 연상케 한 것은 사회윤리에도 어긋날뿐더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폭력 범죄임에도 이를 가볍게 다루는 것은 2차 가해나 다름없다.
      당사자가 SNS에 공개한 것이라 해도 그 내용을 잘 살펴본 뒤 문제 있는 표현을 걸러내거나 정제해 보도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