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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0년 1월 31일자「‘14일간 격리’ 진천 도착한 우한 교민 어린이」제목의 사진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4일간 격리' 진천 도착한 우한 교민 어린이
기사입력 2020.01.31. 오후 2:18
(진천=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 어린이가 31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도착해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2020.1.31.
kane@yna.co.kr』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1136943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사진은 중국 우한의 교민들이 국내 수용 시설에 도착한 지난 1월 31일에 촬영된 것이다. 연합뉴스는 임시 수용 장소인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창 밖을 내다보고 있는 한 소년을 망원렌즈로 클로즈업, 포토뉴스로 소개했다.
이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귀국한 8세, 10세 어린이 둘 중의 한 명으로, 부모 없이 지내야 하는 딱한 사정이 알려져 주변의 동정을 샀다.
신종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에서 온 교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전 국민들의 관심사이긴 하나,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숙소를 허락 없이 망원렌즈를 들이대 촬영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비록 소년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고는 하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자 동의 없이 촬영, 공개했다는 점에서 신문윤리강령 위반 정도가 중하다 할 것이다.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 단체가 2014년 제정한「재난보도준칙」제18조(피해자 보호)에서는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21조(미성년자 취재)에서는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취재를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연합뉴스는 많은 누리꾼들의 항의를 받고 이 사진을 삭제했으나, 일부 포털 사이트에는 여전히 남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재난보도), 제13조「어린이보호」①(어린이 취재 보도), 재난보도준칙 제21조(미성년자 취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포털사이트에 전송된 이 사진기사는 기사검색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네이버 이미지 검색에서는 2월 5일 현재 지워지지 않았다.
< https://www.yna.co.kr/view/PYH20200131115500013?input=1196m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재난보도), 제13조「어린이보호」①(어린이 취재 보도), 재난보도준칙 제21조(미성년자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