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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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0년 1월 14일자「스마트 컨슈머」, 1월 15일자「건강한 생활」, 1월 16일자「Enjoy Life」, 1월 30일자「Money& Life」별지 섹션, 중앙일보 1월 23일자「High Collection」, 1월 30일자「issue&」?「함께하는 금융」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 중앙일보는 특정 산업, 기업, 상품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