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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0년 1월 1일자 22면「복을 부르는 영험한 금두꺼비!!」제목의 광고, 부산일보 1월 29일자 9면「복을 부르는 영험한 금두꺼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 부산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소원을 이뤄준다는 금두꺼비 그림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스님이 그린 금두꺼비 그림이 아파트 당첨, 공무원 시험 합격, 결혼성사, 취업 등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고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