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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14 福을 불러오는 황금福액자 외 1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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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0년 1월 16일자 36면「福을 불러오는 황금福액자」제목의 광고, 서울신문 1월 16일자 17면「福을 불러오는 황금福액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 서울신문의 위 적시 광고는「福」을 양각·음각한 나무 액자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이 액자에 대해『생기가 나오는 광물질을 혼합해 캔버스와 나무액자를 가공처리하고 황금으로 양각과 음각을 처리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집안의 사기를 막아주어 우환과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행운과 재물을 불러오며 사업이 잘 된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위 광고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을 펴면서 금전을 꾀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해 속이는 것이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