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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2020년 1월 13일자 5면「주간경향」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1월 14일자 19면「주간경향」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경향, 경향신문의 위 광고는 경향신문이 발행하는 시사주간지「주간경향」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광고에 실린 사진이다. 마약을 의미하는 흰색 가루와 비닐 봉투에 담긴 흰색 가루, 숟가락, 주사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다.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진으로 보이지만 선정적이다. 마약류의 모양과 투약 방식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마약에 대한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제공해 모방 범죄를 유도할 소지가 있다. 청소년의 호기심을 부추길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광고는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