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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12 돈을 벌려면 大黑天像을 지니고 다녀라! 외 1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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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0년 1월 4일자 6면「돈을 벌려면 大黑天像을 지니고 다녀라!」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월 4일자 A8면「돈을 벌려면 大黑天像을 지니고 다녀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朝鮮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대흑천’이라는 상징물로 장식한 목걸이를 선전하는 것이다. 광고는『‘대흑천’은 동양신화에서 곡간을 관장하는 재물복의 원천을 의미하여 사업번창과 명예를 얻게 해준다』며『남자에게는 사업, 재물, 행운, 합격, 승진운을 열며, 여자에게는 풍요, 다산, 다복, 결혼운을 연다고 전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광고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해 속이는 것이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