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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11 미네랄(물) 설명절(1+1) 폭탄세일!! 외 1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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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0년 1월 16일자 8면「미네랄(물) 설명절(1+1) 폭탄세일!!」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월 20일자 A26면「미네랄(물) 설명절(1+1) 폭탄세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東亞日報의 위 광고는 미네랄 성분이 포함됐다는 미네라이프 물, 영양크림, 치약, 마스크 팩, 비누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미네라이프 물은『의학박사 노지마원장이 미네랄로 암·당뇨·심근경색·아토피는 쉽게 고쳤다 한 발명품』, 영양크림에 대해서는『독소 및 세균을 제거하고 영양성분을 공급하여 아름다운 얼굴로 피부가 재생된다』, 치약은『입안의 모든 독소와 세균이 제거되고 충치, 풍치, 설퇴등 싹 없어짐』, 마스크 팩은『오염독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중화하여 젊은 피부로 변화시킨다』, 비누는『몸의 세균 독소를 제거 향균 소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는 제품들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데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약사법」61조를 어긴 것이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