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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0년 1월 2일자 A19면「10년 젊어지는 꿀잠 마스크」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월 2일자 A34면「10년 젊어지는 호흡의 힘」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월 4일자 25면「10년 젊어지는 호흡의 힘」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1월 7일자 A18면「10년 젊어지는 꿀잠 마스크」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월 16일자 21면「10년 젊어지는 호흡의 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5개 신문의 적시 광고는 ‘숨 플러스’ ‘페이스핏’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숨 플러스’와 ‘페이스핏’은 같은 제품이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며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 항 노화, 구강질환 예방, 혈압 개선, 스트레스·만성피로·불안·우울 개선, 얼굴 주름·처짐 방지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일부 광고에서는『놀라운 효과』운운하며 노골적으로 효능을 광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