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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0년 1월 15일자 17면「부동산 특집」특집 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부산일보는 전면을 할애해 분양중인 특정 업체의 아파트를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다. 특히 아파트 조감도를 크게 실었으며, 업체 대표도 인터뷰해 관련 기사로 소개했다.
이 같은 기사는 자사의 이익과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