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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38 부동산 특집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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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0년 1월 15일자 17면「부동산 특집」특집 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는 전면을 할애해 분양중인 특정 업체의 아파트를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다. 특히 아파트 조감도를 크게 실었으며, 업체 대표도 인터뷰해 관련 기사로 소개했다.
      이 같은 기사는 자사의 이익과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