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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0년 1월 3일자 B1·B4·B5면「BIZ INSIGHT-Cover Story 국민은행, 올해는 ‘디지털 혁신’의 해…리딩뱅크 굳힌다」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1월 14일자 C2면「에듀플러스-이감국어연구소」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1월 20일자 C7면「메디컬 리포트-히어링허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 東亞日報, 朝鮮日報의 위 기사들은 전면 또는 여러 면에 걸쳐 특정 기업이나 제품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한국경제는 국민은행을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BIZ INSIGHT」섹션 3개면에 걸쳐 7꼭지 싣고 B8면에 전면 광고도 함께 실었다. 東亞日報는 전면을 통해 이감국어교육연구소가 소개하는 수능국어 학습방법과 원리를 소개하면서 ‘간쓸개’라는 교육프로그램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바로 밑에 광고를 실었다. 朝鮮日報는 히어링허브의 보청기를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전면 기사를 게재하면서 같은 섹션 C2면에 관련 광고를 실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