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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0년 1월 13일자「경자년 재테크」별지 섹션, 朝鮮日報 1월 17일자「THE BOUTIQUE」별지 섹션, 중앙일보 1월 21일자「라이프트렌드&」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朝鮮日報, 중앙일보는 재테크, 명품, 식품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같은 지면에 일부 관련 광고도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