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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2020년 1월 9일자 3면「미군기지에 미사일 수십발…美 “모든 조처 강구”」기사의 관련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일간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내 미군 주둔 기지 여러 곳에 미사일을 발사한 내용을 전하면서「이란 미사일 타격 범위」제목의 그래픽도 함께 실었다.
그런데 이 그래픽은 연합뉴스가 1월 8일 오후 2시 39분에 송고한「이란 미사일 타격 범위」그래픽을 그대로 전재한 것인데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합뉴스 1월 8일 14시 39분 송고 그래픽 일간투데이 1월 9일자 3면 그래픽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