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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33 피겨 유영, 동계유스올림픽 쇼트 1위 외 2건

1. 호남매일    발행인  고  제  방
2.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3.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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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호남매일 2020년 1월 13일자 16면「피겨 유영, 동계유스올림픽 쇼트 1위」제목의 사진, 경북신문 1월 14일자 1면「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통과…文정부 2대 총리 올라」기사의 관련 사진, 경기일보 1월 29일자 11면「손해보험업계 ‘먹구름’…성장률 3년째 둔화」기사의 관련 일러스트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호남매일, 경북신문은 위 적시 사진에서, 경기일보는 위 적시 일러스트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호남매일 1월 13일자 16면
      
    뉴시스 1월 5일자 15시 4분 송고



    경북신문 1월 14일자 1면  
      
    뉴시스 1월 13일 19시 44분 송고




    경기일보 1월 29일자 11면
      
    연합뉴스 1월 28일 12시 송고(정○○제작 일러스트)




       2. 위 기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호남매일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2020년 1월 5일 15시 04분에 송고한「유영, 연기 시작합니다!」제목의 사진이다.
      경북신문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1월 13일 19시 44분에 송고한 「밝은 표정의 정세균 후보자」제목의 사진이다.
      경기일보의 위 일러스트는 연합뉴스가 1월 28일 12시에 송고한 기사 내에 있는 일러스트로, 연합뉴스는 크레딧과 함께「정○○ 제작 일러스트」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호남매일, 경북신문, 경기일보는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