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32 ‘함양곶감 최고’

시대일보       발행인  조  양  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시대일보 2020년 1월 10일자 1면「‘함양곶감 최고’」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시대일보의 위 사진은 연합뉴스가 1월 9일 오후 1시 59분에 송고한「‘함양곶감 최고’」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시대일보 1월 10일자 1면 사진      연합뉴스 1월 9일 13시 59분 송고 사진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