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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2020년 1월 17 18일자 11면 연재만화「힘내요! 달마부장」373화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만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위 만화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만화는 회사원 달마부장이 회사 혹은 사회생활에서 겪는 에피소드를 다루는 연재물이다. 문제의 장면은 길을 걷다 몸이 부딪치는 바람에 시작된 작은 실랑이가 흉기를 휘두르는 큰 사건으로 비화되는 내용이다. 그런데 만화는 날카로운 칼을 꺼내 상대의 복부를 찌르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이다.
청소년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신문에 이처럼 선정적인 내용의 만화를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칫 청소년들에게 모방범죄를 부추길 위험도 있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