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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29 갈수록 어려지는 학폭…처벌연령< 만 14세→만 13세 미만으로 > 낮춘다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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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0년 1월 16일자 A29면「갈수록 어려지는 학폭…처벌연령< 만 14세→만 13세 미만으로 > 낮춘다」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교육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다. 앞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만 13세)부터는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Getty Images Bank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매년 늘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이다. 기존의 14세 미만에서 한 살을 더 낮추기로 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1159001i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교육부가 갈수록 어려지는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촉법소년 대상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관련 사진으로 학교 폭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티이미지뱅크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은 폭행을 당한 듯한 남학생이 여학생과 남학생에 둘러싸여 주저앉아 있고, 한 학생이 긴 각목을 든 모습을 담고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이처럼 폭행 도구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