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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1월 28일자 13면「고향의 정으로 ‘에너지 만땅 충전’」사진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고향의 정으로 ‘에너지 만땅 충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시민들이 서울역을 통해 귀경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소식에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눈에 띈다.
< http://photo.khan.co.kr/photo_view.html?artid=202001272131035&code=940100&slide=n&med_id=khan&type=news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사진은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시민들이 서울역을 통해 귀경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사진설명을 붙이면서 제목을「고향의 정으로 ‘에너지 만땅 충전’」이라고 달았다. ‘만땅’은 표준어가 아니라 일본어와 외래어가 섞인 일본식 외래어로, 휘발유나 가스 따위의 연료가 가득 찬 상태를 속되게 이르는 표현이다. 고향을 찾아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해 귀경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신문이 제목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다.
신문이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문화 창달이라는 신문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