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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27 푸틴, 종신권력 시동… 헌법 뜯어고쳐 ‘실세 총리’ 노린다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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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0년 1월 17일자 12면「푸틴, 종신권력 시동… 헌법 뜯어고쳐 ‘실세 총리’ 노린다」기사의 관련 사진설명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번에도 허수아비?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차기 총리로 지명된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국세청장과 마주 앉아 있다. 푸틴 대통령의 눈초리가 날카로운 반면 미슈스틴 총리 지명자는 주눅든 표정이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후임으로 지명된 미슈스틴 청장은 16일 의회에서 임명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TASS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신 독재체제 수립을 향한 발걸음을 뗐다. 푸틴 대통령이 권력 연장을 위한 개헌을 제안하자 러시아 내각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기다린 듯 총사퇴하며 길을 터줬다. 푸틴 중심 러시아 집권세력의 권력 연장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더 많은 골칫거리를 안겨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자신을 포함한 러시아 내각이 총사퇴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내놓은 개헌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다. 푸틴 개헌안의 골자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의회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총리와 장관 선출 권한을 의회로 옮겨 실권이 대통령에서 총리로 이동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3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러시아 헌법상 푸틴은 2024년 퇴임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회에 권한을 이양해 대통령 퇴임 후 실세 총리 등의 형태로 막후에서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직책만 바뀐 채 최고권력자로서의 입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중략)
      푸틴은 메드베테프 총리 후임으로 국세청장인 미하일 미슈스틴을 지명했다.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내세워 권력 분산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하원은 16일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미슈스틴 총리 임명 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383표, 기권 41표로 가결했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869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권력 연장과 종신 독재체제 수립을 위해 메드베테프 총리 후임으로 국세청장인 미하일 미슈스틴을 지명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와 함께 게재한 사진은 크렘린궁에서 푸틴과 미슈스틴 신임 총리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사진 설명에서『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차기 총리로 지명된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국세청장과 마주 앉아 있다』며『푸틴 대통령의 눈초리가 날카로운 반면 미슈스틴 총리 지명자는 주눅든 표정이다』고 보도했다. 허수아비 총리를 내세워 권력연장의 꼼수를 쓰고 있다는 기사 내용을 반영해 두 사람의 관계와 심리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임 총리가 주눅이 들었는지 여부를 사실 확인도 없이 사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인 보도 태도가 아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연합뉴스는 이 사진 설명을 “15일 총리로 지명한 미슈스틴 국세청장(오른쪽)과 면담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고 달았을 뿐이다.
      이에 따라 이 사진설명은 편집자의 편견과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