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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2020년 1월 24일자 1면「‘비참한 대구’…文 정부 들어 취업자 지속 감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대구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해 대구지역 취업자가 월평균 7천명 감소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으로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구지역에서만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취업자가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구지역에 심각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대구 달성)은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19년 연간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추 의원이 분석한 연도별 취업자 증감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증가해 왔던 대구지역 취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월평균 1만3천명, 박근혜 정부에서 월평균 1만명이 증가했던 대구지역 취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5~12월과 2018년·2019년에 각각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1만9천명, 1만3천명, 7천명이 줄어들면서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2개월 동안 취업자가 월평균 1만2천명이 감소한 것이다.
또 지난해 대구지역 전년동월대비 평균 취업자 감소 폭(7천명)도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컸다. 전체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만15세이상 기준) 통계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대구가 유일했다. 대구지역의 2018년 연간 고용률은 전년 대비 0.6%p 하락한 58.2%를 기록한 데 이어 작년에도 2018년 대비 0.3%p 하락한 57.9%를 보였다.
추 의원은 “대구지역 고용악화는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고용시장의 특성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취업자가 대폭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기 전인 2017년 대구지역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3.9%로 전국 평균치(21.3%)를 넘어 7개 특별시·광역시 중 가장 높았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지급 부담이 늘어나는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8.1%를 기록했다. 일용근로자 비중(7.2%)도 제주(8.0%)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추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경제정책이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대구지역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있다는 증거”라며 “잘못된 경제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서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을 높이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1071932325734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신문의 위 기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취업자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내용이다. 대구 지역은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아 취업자 수가 3년 연속 줄었다는 분석도 함께 내놓았다.
그러면서「‘비참한 대구’…文 정부 들어 취업자 지속 감소」라는 제목을 달았다. ‘비참한’의 사전적 의미는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하다’는 것이다.
제목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인 취업자 감소로 대구가 슬프고 끔찍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대구 지역의 경제실상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취업자 3년 연속 감소가 사실이라 해도, 취업자 감소라는 특정 사안만을 두고 이처럼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단 것은 객관적인 보도 태도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편집자가 독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기사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