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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22 ‘농협중앙회장 군웅할거’…이성희< 前 성남 낙생농협 조합장 >…

경인일보       발행인  김  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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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인일보 2020년 1월 15일자 2면「‘농협중앙회장 군웅할거’ 이성희< 前 성남 낙생농협 조합장 > 압도적인 존재감」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50만 농민 대표를 뽑는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1월 31일)를 보름여 앞두고 직전 선거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이성희(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전 성남 낙생농협조합장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농협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정식 후보 등록기간은 16~17일까지다. 이어 18~30일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31일에 292명의 대의원조합장이 투표를 한다.
      당선자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된다. 산술적으로 147표를 얻으면 당선될 수 있다.
      앞서 2016년 치러진 선거에선 이 전 조합장이 1차 투표에서 104표, 김병원 회장이 91표를 얻었지만 과반수 득표가 안돼 2차 결선투표가 진행됐고 결국 승패가 뒤집혔다.
      이번 선거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기 어려워 2차 결선투표에서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돼 대의원조합장이 주로 포진한 영남, 호남, 충청, 경기 등의 선택을 받아야 승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과거 역대 민선 농협중앙회 회장은 강원 원주(1대 한호선), 충남 아산(2대 원철희), 경남 밀양(3대 정대근), 경북 경주(4대 최원병), 전남 나주(5대 김병원)에서 나왔다.
      이번 선거에는 농협의 사업규모와 조합규모, 조합수 등을 고려할 경우 아직 한 번도 배출되지 않은 경기도 출신 농협중앙회장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선거게시판에는 이 전 조합장을 비롯해 강호동 경남 율곡조합장, 문병완 전남 보성조합장 등 3명의 후보가 내놓은 구체적인 내용의 공약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농협 조합장들의 중론이다.
      특히 이 전 조합장은 구체적으로 ‘55공약’라는 5대 분야 25개 정책 공약을 차례로 발표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전 조합장은 ▲농업인 소득안정제도 도입 ▲조합장과 소통방법 ▲농협금융점포 획기적 개선 ▲가장 우선적인 농정활동 ▲농촌·도시농협 균형발전 ▲후계농업인 육성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선거는 처음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로 13명의 후보가 난립한 데다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대거 물갈이됐기 때문에 표심의 향배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농협 관계자는 “후자들은 농협의 발전을 위해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며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공약에 힘을 보태야 당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11301000318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인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1월 31일)를 앞두고 선거 일정과 함께 일부 후보의 공약 등을 소개한 내용이다.
      그러면서「‘농협중앙회장 군웅할거’ 이성희< 前 성남 낙생농협 조합장 > 압도적인 존재감」이란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후보가 어떻게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다만『2016년 치러진 선거에선 이 전 조합장이 1차투표에서 104표, 김병원 회장이 91표를 얻었지만 과반수 득표가 안돼 2차 결선투표가 진행됐고 결국 승패가 뒤집혔다』는 표현이 있을 뿐이다. 이 문장은 지난 선거에서 이 후보가 열심히 싸웠지만 졌다는 설명일 뿐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본문 표현대로『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대거 물갈이됐기 때문에』지난 선거와는 양상이 다를 텐데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소개하지도 않은 채 ‘이성희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표현한 것은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신문은 이성희 후보의 5대 분야 25개 정책공약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한 반면 나머지 예비 후보 12명 중 이름을 거론한 후보는 3명뿐이고, 이들 3명 후보도 공약 내용은 소개하지 않고『후보가 내놓은 구체적인 내용의 공약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농협 조합장들의 중론』이라는 익명의 평가만을 전했을 뿐이다.
      이 후보는 1월 31일 선거에서 결선 투표 끝에 농협중앙회 회장에 당선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 보름전인 15일 게재한 위 기사(후보가 난립한 선거에서 다른 후보들이나 그들의 공약을 소개하지 않은 채 이 후보만을 부각)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제목도 편집자가 본문 내용을 과장해 달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