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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22 골프장XX유출영상 “입은옷” 가격이?! 충격!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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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9년 12월 2일자(캡처시각)「골프장XX유출영상 “입은옷” 가격이?!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2. 2. 17:05 > <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20409295476943 >    

      아시아경제 뉴스페이지에 게재된 ‘실시간 랭킹이슈’ 코너의「골프장XX유출영상 “입은옷” 가격이?! 충격!」이라는 제목을 클릭해 보면 골프의류 쇼핑몰로 연결되는 광고다. 광고페이지에는 제목과 관련된 내용은 ‘전무’하고 의류를 구매하는 단순 온라인사이트일 뿐이다. 세간에 유출돼 화제가 됐던 골프장 동영상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선정적 광고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j-c.kr/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