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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12월 12일자(캡처시각)「월곶 땅값, 국내에서 가장 비싸질 것..이유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12. 12. 14:35 >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22506527 >
위 광고는 ‘시흥월곶역 블루밍 더마크’ 아파트 분양을 알리면서「월곶 땅값, 국내에서 가장 비싸질 것..이유는?」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또, 광고내용에서는「부동산 전문가가 예측한 “집값 가장 많이 오를 아파트 1위”」라는 제목으로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는 ‘땅값이 국내에서 가장 비싸질 것’이라거나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를 아파트’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은 전혀 없다.
이처럼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blue/?ref=874&cc=1607611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