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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20 병원도 절대 못고친 '암' "이것"으로 완치되...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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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9년 12월 17일자(캡처시각)「병원도 절대 못고친 ‘암’ “이것”으로 완치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2. 17. 17:52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912180100125580008054&ServiceDate=20191217 >      

      위 매체는「병원도 절대 못고친 ‘암’ “이것”으로 완치되...」라는 제목으로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산양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
      암은 예전에는 불치병이었지만 현재는 병원 치료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도 제목은 병원에서 ‘절대’ 못 고친 것을 ‘이것’으로 완치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는 독자에게 확정적 신념을 가지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 광고 내용도 병원 항암치료도 안 통한 암 말기환자가 이 제품을 꾸준히 복용한 결과 완치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기존 면역력 항암제는 부작용이 있는데다 일부 암에만 효과적인 데 견줘, 자사 제품은 부작용이 없는 건강식품으로 모든 암에 효과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광고는 대체의학연구소‘이형천 원장’이 최초로 암치료제를 발견했다고 소개할 뿐 정확한 이력이나 경력을 소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말기암 환자들에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에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상품에 대한 대중의 지식 부족이나 허점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nkcell?bnurlnb=00T8#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