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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9년 12월 22일자(캡처시각)「“금연” 니코틴 배출로 손쉽게 성공할 수 있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12. 22. 12:56 >
< http://www.fnnews.com/news/201912220701052801 >
파이낸셜뉴스 기사페이지 하단에「“금연” 니코틴 배출로 손쉽게 성공할 수 있어!!」라는 제목의 광고 배너가 게재됐다. 흡연의 해악은 계속해서 널리 알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눈길을 끄는 광고다. 배너를 클릭하면 ‘니코티닌’이라는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페이지로 연결된다. 한 알만 먹어도 흡연으로 체내에 쌓인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10일이면 금단현상 없이 금연에 성공할 것처럼 서두부터 끝까지 강조돼 있다. 하지만 근거로 제시된 것은 가명의 흡연성공 사례, 임상시험 기관이나 기간 및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실험결과뿐이다. 흡사 금연에 관한 ‘마법의 약’처럼 광고하는데다 특허증을 제시하고 있어 ‘특허받은 의약품’으로 오인을 유도한다.
그러나 해당 제품 ‘니코티닌’은 의약품 사전에 의약품으로 등록돼 있지 않고(※참고 1),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검색되지 않는다(※참고 2).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참조하면 ‘식품안전나라’에서 단순 캔디류 식품으로, ㈜팜크로스 제품으로 안내된다. ‘의약품안전나라’ 코너에서는 검색되지 않는다(※참고 3). 결국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인 것이다. 광고페이지에 적시된 특허는 특허청에 따르면 ‘비타민 복합체 및 생약제를 함유하는 흡연자의 건강 증진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영진약품이 등록했다(※참고 4).
사탕류의 식품을 유해물질 배출 및 금연효과가 있는 것처럼 적시하는 것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하고 있다. 독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해당 광고를 자사 페이지에 게재하는 언론에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joa7.co.kr/landing/nico/mland2.html >
※참고 1
※참고 2
※참고 3
※참고 4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