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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15 안찾아가신 현금46만원 찾아가세요..화제!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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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9년 12월 7일자(캡처시각)「안찾아가신 현금46만원 찾아가세요..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2. 7. 15:32 > < http://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191207/98696621/1 >  

      위 광고는 통신 3사 대리점임을 내세우는 ‘카카오통신’이라는 업체를 소개하면서「안찾아가신 현금46만원 찾아가세요..화제!」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위 업체는 광고내용에서도 제목을「아직도 안찾아가신 46만원 가져가세요!!!」라는 제목을 앞세웠다.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면 인터넷에 신규 가입하거나 통신회사를 변경하면 46만원가량 현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가입을 조건으로 주는 지원금인데, 광고 제목은 마치 환급금이나 맡겨둔 돈에 대한 권리를 누구나 행사하라는 듯 표현했다.
      이처럼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jcstar.co.kr/news/speed/index.html?ch=do_fix&bt=on#ad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