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12 직장인재테크 선호도 1위 주식재…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9년 11월 27일자(캡처시각)「직장인재테크 선호도 1위 주식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1. 27. 16:57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911280100221880014800&ServiceDate=2 >    

      위 광고는 ‘한국투자컨설팅’이라는 주식투자 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직장인재테크 선호도 1위 주식재…」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이 업체는 회원이 300만원으로 시작해 1년 만에 5억을 모았고, 매월 4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성공담을 소개하면서 자사 정보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직장인 재테크 선호도 1위’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처럼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korea-inve.co.kr/news2/?adcode=db11_pc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