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0-4010 로또1등 “미조합번호” 최초공개! 11,24,25..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9년 12월 17일자(캡처시각)「로또1등 “미조합번호” 최초공개! 11,24,25..」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2. 17. 22:54 >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7/2019121701008.html >
      조선닷컴 기사페이지에「로또1등 “미조합번호” 최초공개! 11,24,25..」라는 제목의 광고가 게재됐다. 마치 이제까지 한 번도 1등에 등장한 적 없는 ‘미조합 번호’의 당첨 확률이 높을 것처럼 호기심을 부추기면서 3개 숫자를 보여 주고, 클릭하면 나머지 3개 번호도 알 수 있을 것처럼 독자를 현혹하지만 광고페이지에는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 단순히 로또번호 추천업체 행복로또의 광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광고페이지 하단에 있다.「女교사 6억 받고 제자 7명과..경악!」이라는 선정적 제목의 광고배너(※참고 1)가 보이는데, 클릭하면 제목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로또번호 추천업체 희망로또의 광고일 뿐이다. 광고배너 제목이라고 해도 교사와 제자의 성적관계, 그것도 금전을 매개로 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것은 매우 불온하다. 사진 또한 불건전하고 선정적인 장면으로 클릭을 유도한다. 하단 배너들은 페이지를 새로 열 때마다 다른 내용들이 로딩되는데「도련님! 어딜 보지? 또 이상한 생각하지?」배너(※참고 2)를 클릭하면 웹툰 ‘형수’로 연결되고,「‘그곳’ 물 많은 주부 ‘발정’난 시아버지..!!」배너(※참고 3)를 클릭하면 청소년이용불가 웹소설로 연결된다. 모두 청불 콘텐츠임에도 일부 내용을 가감 없이 접할 수 있다.
      오로지 광고 클릭률 제고를 위해 낚시성 제목, 선정적 편집을 일삼거나 청소년 보호는 안중에 없이 19금 콘텐츠들을 무차별적으로 게재하는 광고업체들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해당 광고들을 자사 페이지에 게재하는 언론에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happylotto3?bnurlnb=ADp2#_brtep >
    ※참고 1


    ※관련 사이트 < http://a.mrep.kr/hmlt11?bnurlnb=mi5#_brtep >

    ※참고 2


    ※관련 사이트
    < https://me.co.kr/sub/freeview_toon.php?seqNum=68064&itemNo=779&openv=free&adin=Y >
    ※참고 3

    ※관련 사이트
    < http://hibook.co.kr/view.html?chapter=55354&book=2590&mkt=5RS8QT5B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