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08 비×그라 5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9년 12월 25일자(캡처시각)「비×아그라 5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2. 25. 03:03 > <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24511328 >  
      
      위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비×아그라 5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이란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에서는 제목과 같은 효과에 대해 구체적 근거나 설명을 제시하지 않은 채 ‘3번 이상 불끈불끈’이라며 외설적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광고는 이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나, ‘발기력, 사정시간,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능 밝혀져’ ‘혈관의 혈액흐름 증가시켜 남성 강한 발기력!’ 등 표현을 사용하면서 발기부전 등 성기능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1항 1호를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 네티즌 의견 >이라는 제하에 사용자 후기(참고)에는 이를 캡처한 시각이 12월25일 02시 58분임에도 불구하고, 게재시각이 < 2019-12-25 03:11 >이거나 < 2019-12-25 08:07 >등으로 나타나 이는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landing.co.kr/lecithin/type2/m/index.html?ads_id=MTY1fF98MTEyfF98NjQzfF98NDMyODYz >
    ※참고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