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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07 女의사 日 장어보다 “이것”바르면 30배효과!?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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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19년 12월 17일자(캡처시각)「女의사 日 장어보다 “이것”바르면 30배효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2. 17. 18:22 >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3YUEEAM?OutLink=nstand >      
      
       위 광고는「女의사 日 장어보다 “이것”바르면 30배효과!?」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능 개선목적으로 개발된 크림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여의사와 보양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장어를 앞세워 은연중에 성적 기능이 강화되는 양 오인케 하고  있다.
      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매일 1~2회 꾸준히 바르면 ‘최강의 성기크키, 지속시간, 강직도, 발기력’이 향상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유명박람회에서 매년 대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남성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상하이엑스포박람회2019’라는 문구와 사진을 게재해놓았지만, 이는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상하이엑스포는 2010년에 개최되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한「표시광고법」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newstonight.co.kr/xxl/hotxxl_m2.ph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