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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0-4005 오빠 뭐했어? 넘 좋아 거기 찢어질거같아

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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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19년 12월 10일자(캡처시각)「오빠 뭐했어? 넘 좋아 거기 찢어질거같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2. 10. 15:48 >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91210509726?OutUrl=NS >    

      위 광고는 전립선, 고혈압, 당뇨로 인해 약해진 성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식품을 소개하면서「오빠 뭐했어? 넘 좋아 거기 찢어질거같아」라는 저속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담은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애인사이나, 부부간에 성관계시 이뤄질 수 있는 대화내용을, 즉 ‘성교시 여성의 성기가 찢어질 것 같다’고 활자화 해 광고제목에 실은 것은 적절치 못하다.  
      광고에서 이 식품은 ‘만병통치 나무’라는 뜻이 담긴 황칠나무 농축액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 성기능을 최대 30배 향상하며 성욕향상 및 남성기능을 개선한다고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으로 허가받은 액상차(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이지만 마치 이 식품이 성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1항 1호를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광고 제목을 클릭하면 뉴스사이트는 음란하거나 로또 등 잡다한 광고를 모아놓은 사이트로 변환하여 독자로 하여금 원치 않는 광고에 접하게 된다.(※참고)
      따라서 위 광고는 저속하고 음란한 표현으로 신문의 품위를 손상하고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adv.imadrep.co.kr/event/pop3/ >

    ※해당사이트 < https://issueday.co.kr/hwangje/ >  
     

  • 적용 조항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1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