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아닷컴(donga.com) 2019년 12월 4일자(캡처시각)「남性발기부전 “이것”착용 10시간 꼿꼿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캡처시각 19. 12. 4. 10:59 >
< http://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191204/98649375/1 >
위 광고는「남性발기부전 "이것"착용 10시간 꼿꼿해!」라는 제목과 하의안으로 손을 넣은 모습의 사진과 함께 착용식 남성용 성기능강화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이 제품은 남성 성기를 강하게 발기시키고 발기력을 지속, 외피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을 구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제품은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은 제품인데도 ‘조루 발기부전 개선’ 운운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의료기기법」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⑦항을 위반하고 있다.
또 광고내용은 남녀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사진과 남성성기가 여성 앞에서 커졌다 작아졌다하는 움직임을 그대로 노출시킨 그림, ‘더 크게 더 단단하게 더 긴시간’ 등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문구 등 온통 음란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와함께 광고 페이지 맨 하단에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GIF파일의 동영상이 「男, 성기에 “이것”꽂고 관계하니 여친 떡실신!」이라는 제목과 함께 같은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jcstar.co.kr/news/ering3/index.html?ch=do_fix&bt=on#ad >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