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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03 음경확대길이연장 10분이면해결가능!!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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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9년 12월 4일자(캡처시각)「음경확대길이연장 10분이면해결가능!!」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2. 4. 22:53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912050100027630001692&ServiceDate=20191204 >
      위 광고는 한 비뇨기과 병원 체인이 시행 중인 남성 확대 수술 이벤트를 홍보하고 있다. ‘황제 패키지 수술’이란 이름아래 방문 당일 30-40분 시술로 음경확대, 조루개선 등의 남성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한편 파격 할인까지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광고 아래 부분에는 음란 광고가 등장한다. ‘[HOT] 주요뉴스’라는 코너에 < 음경확대길이연장 10분이면해결가능!! > < 남性 “이것”하니 여친 관계느낌부터 달라?! > < 남性 “비뇨기과” 합리적인 비용은?! >이란 제목들과 함께 성행위 장면을 연상케하는 ‘움직이는 영상’(GIF파일)을 실었다. 스포츠조선은 이처럼 선정적인 광고를 신문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신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조선은 이처럼 선정적인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신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coolman1?bnurlnb=00T8#_brtep >
    (광고 아래)

    (광고 내용)
    < http://a.mrep.kr/Rankingissue/web/index.html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