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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0-4002 남性 “확대 수술” 절대 하지마세요! 충격!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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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12월 12일자(캡처시각)「남性 “확대 수술” 절대 하지마세요!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2. 12. 13:43 >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2116573H?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위 광고는 비뇨기과 병원의 남성 확대 수술을 홍보하고 있다. ‘황제 패키지 수술’이란 이벤트를 시행 중이라 파격 할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당일 30-40분 시술로 음경확대와 더불어 조루 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힌다.
      그런데 광고 아래 부분에 성행위 등을 연상시키는 음란한 광고가 곳곳에 등장한다. ‘[HOT] 주요뉴스’라는 코너에는 < 남性 “이것”하니 여친 관계느낌부터 달라?! > 등의 제목과 함께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움직이는 영상’이 나온다.
      또 ‘가장 많이 본 정보’라는 코너에서는 < “그곳”물 많은 주부와 “발정”난 시아버지..!! >라는 외설적인 제목과 함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만화 장면이 등장한다. 이 만화 영상은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곤 한다.
      만화 영상을 클릭하면 < 주부의 고백 >이란 19세 미만 구독 불가라고 적힌 음란 소설 1편이나 음란 만화 1화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음란한 광고는 신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coolman1?bnurlnb=08Vb#_brtep >
    (광고 아래1)

    (광고 아래2)

    (광고 아래3)

    ※광고 아래2, 3을 클릭 후 나오는 음란소설 중 일부

    ※12월 9일자 캡처분 및 클릭 후 만화 한컷

    (광고 내용)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