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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0-4001 숭숭소리 “질방귀” 더 이상 못참아..헉”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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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9년 12월 4일자(캡처시각)「숭숭소리 “질방귀” 더 이상 못참아..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2. 4. 15:01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4_0000850005&cid >
      위 광고는 여성청결제 ‘제나셀’이란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제나셀은 여성 질염을 비롯한 각종 염증과 냄새, 가려움 등의 불편함을 개선시켜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줄기세포배양액 성분을 사용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한편 요실금, 피부 탄력저하도 예방ㆍ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한다.
      그런데 광고 아래 부분에 성행위 등을 연상시키는 음란한 광고가 곳곳에 번갈아가며 등장한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라는 코너에는 < 장모님 “안돼!그만” 안에 쌀 것 같아… >이란 패륜적인 제목과 함께 만화 성행위 장면을 ‘움직이는 영상’으로 올렸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 사위 사랑은 장모 > 1화 ‘장모를 뜨겁게 달구는 하는 신음’이란 성인 소설로 연결된다. 소설의 내용은 언급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패륜적이다.
      따라서 이처럼 지극히 음란한 광고는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jena/2/?ref=1946&cc=1647459 >
    (광고 아래)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
    < http://hibook.co.kr/view.html?book=7867&chapter=109365&buy_type=buy&rl=1911111405&mkt=3PR6PS39 >

    (광고 내용)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