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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19년 12월 17일자「잠자던 美 4세 어린이, 집밖에서 날아온 총알에 사망」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12월 17일자「“누군가 가정집에 총 들이대고 쐈다” 잠자던 美 네살배기 숨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조선닷컴,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조선닷컴
조선닷컴
잠자던 美 4세 어린이, 집밖에서 날아온 총알에 사망
입력 2019.12.17. 10:07
미국 인디애나주 가정집에서 잠자던 4세 어린이가 창문을 뚫고 날아온 총알에 맞아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16일(현지시각) 지역 언론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시 10분쯤 인디애나주 개리시의 오크놀 르네상스 아파트 단지 내 2층 가정집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보니 침실 안에 27세 임신부와 4세 남자 어린이가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며 "외부인이 집 밖에서 총을 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곧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가슴에 총을 맞은 어린이는 곧 사망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의 어머니인 임신부는 팔과 얼굴에 총상을 입었다. 그러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와 여성의 또 다른 두 자녀(7세, 13세)가 함께 있었으나, 이들 셋은 무사하다"고 전했다.
잭 해머니 개리 경찰서장은 "크리스마스를 열흘 앞 두고, 누군가가 가정집에 총을 들이대고 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믿어지지 않는 비극"이라고 말했다.
주민 코넬 플레처는 "아이들에게 몸을 날려 총알을 피하는 방법을 매일 반복해 가르치고 있다"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총을 쏘아대는 어이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탄식했다.
총격 피해 어린이의 할머니는 "아이의 아버지도 총격 사고로 숨졌다"고 전했다.
이ㅇㅇ 기자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7/201912170106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연합뉴스
美 잠자던 4세 어린이, 집밖에서 날아온 총탄에 피격 사망
송고시간 | 2019-12-17 09:00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인디애나주 가정집에서 잠자던 4세 어린이가 창문을 뚫고 날아온 총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사고는 16일(현지시간) 오전 1시 10분께 인디애나주 개리시의 오크놀 르네상스 아파트 단지 내 2층 가정집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보니 침실 안에 27세 임신부와 4세 남자 어린이가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며 “외부인이 집 밖에서 총을 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곧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가슴에 총을 맞은 어린이는 곧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검시소 측은 아기 이름을 토리온 듀크스라고 확인했다.
어린이의 어머니인 임신부는 팔과 얼굴에 총상을 입었으나 생명이 위험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와 여성의 또 다른 두 자녀(7세, 13세)가 함께 있었으나, 이들 셋은 무사하다”면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잭 해머니 개리 경찰서장은 “크리스마스를 열흘 앞두고, 누군가가 가정집에 총을 들이대고 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믿어지지 않는 비극”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최소 20발의 총격 흔적을 확인했으며, 이웃 주민들은 총격 당시 소음을 토대로 “범행에 최소 2자루의 총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주민 코넬 플레처는 “아이들에게 몸을 날려 총알을 피하는 방법을 매일 반복해 가르치고 있다”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총을 쏘아대는 어이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탄식했다.
팝 스타 마이클 잭슨의 고향으로 잘 알려진 개리시는 시카고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미시간호변 남단의 쇠락한 공업도시다.
총격 피해 어린이의 할머니는 “아이의 아버지도 총격 사고로 숨졌다”고 전했다.
chicagorho@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7021800009?section=search
2)중앙일보
중앙일보
"누군가 가정집에 총 들이대고 쐈다" 잠자던 美 네살배기 숨져
입력 2019.12.17 09:17 수정 2019.12.17 09:26
미국 인디애나주 가정집에서 잠자던 네 살배기가 창문을 뚫고 날아온 총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사고는 16일(현지시간) 오전 1시 10분쯤 인디애나주 개리시의 오크놀 르네상스 아파트 단지 내 2층 가정집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보니 침실 안에 27세 임신부와 4세 남자아이가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며 "외부인이 집 밖에서 총을 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가슴에 총을 맞은 아이는 곧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검시소 측은 아이 이름을 토리온 듀크스라고 확인했다.
임신부는 숨진 아동의 어머니로 팔과 얼굴에 총상을 입었으나 생명이 위험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이 집에는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와 여성의 또 다른 두 자녀(7세, 13세)가 함께 있었다. 이들 셋은 무사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최소 20발의 총격 흔적을 발견했다. 이웃 주민들은 총격 당시 소음을 토대로 범행에 최소 2자루의 총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잭 해머니 개리 경찰서장은 "크리스마스를 열흘 앞두고 누군가가 가정집에 총을 들이대고 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믿어지지 않는 비극"이라고 말했다.
총격 피해 어린이의 할머니는 "아이의 아버지도 총격 사고로 숨졌다"고 전했다.
김ㅇㅇ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658792
연합뉴스
美 잠자던 4세 어린이, 집밖에서 날아온 총탄에 피격 사망
송고시간 | 2019-12-17 09:00
미국 인디애나주 가정집에서 잠자던 4세 어린이가 창문을 뚫고 날아온 총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사고는 16일(현지시간) 오전 1시 10분께 인디애나주 개리시의 오크놀 르네상스 아파트 단지 내 2층 가정집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보니 침실 안에 27세 임신부와 4세 남자 어린이가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며 “외부인이 집 밖에서 총을 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곧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가슴에 총을 맞은 어린이는 곧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검시소 측은 아기 이름을 토리온 듀크스라고 확인했다.
어린이의 어머니인 임신부는 팔과 얼굴에 총상을 입었으나 생명이 위험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와 여성의 또 다른 두 자녀(7세, 13세)가 함께 있었으나, 이들 셋은 무사하다”면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잭 해머니 개리 경찰서장은 “크리스마스를 열흘 앞두고, 누군가가 가정집에 총을 들이대고 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믿어지지 않는 비극”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최소 20발의 총격 흔적을 확인했으며, 이웃 주민들은 총격 당시 소음을 토대로 “범행에 최소 2자루의 총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주민 코넬 플레처는 “아이들에게 몸을 날려 총알을 피하는 방법을 매일 반복해 가르치고 있다”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총을 쏘아대는 어이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탄식했다.
팝 스타 마이클 잭슨의 고향으로 잘 알려진 개리시는 시카고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미시간호변 남단의 쇠락한 공업도시다.
총격 피해 어린이의 할머니는 “아이의 아버지도 총격 사고로 숨졌다”고 전했다.
chicagorho@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7021800009?section=search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 중앙일보는 연합뉴스가 2019년 12월 17일 오전 9시에 송고한「美 잠자던 4세 어린이, 집밖에서 날아온 총탄에 피격 사망」제목의 기사 가운데 일부 단어를 고치고 순서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했다. 그런데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 이름으로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