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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36 「전자담배 피면 우울해진다? "우울 증상 보유 위험 1.7배 높아"」기사의 사진 외 3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3.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4.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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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9년 11월 30일자「전자담배 피면 우울해진다? “우울 증상 보유 위험 1.7배 높아”」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11월 24일자「“전자담배 피워 본 사람, 우울증상 있을 확률 1.7배 높다”」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12월 3일자「액상 전자담배 폐손상은 기화 돕는 기름성분 때문?」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12월 23일자「내년부터 이곳서 담배피다 걸리면 280만원…어디길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 중앙일보, 국민일보,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전자담배 피면 우울해진다? "우울 증상 보유 위험 1.7배 높아"
      입력 : 2019.11.30 09:00 수정 : 2019.11.30 09:00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우울 증상 보유 위험이 전자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사람에 비해 1.7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축액을 기화해 흡입하는 신종 담배로, 2000년대 이후 개발돼 빠르게 사용자가 늘고 있다.

    (후략)』
    < http://www.fnnews.com/news/201911291640230463 >
      (중앙일보)=『"전자담배 피워 본 사람, 우울증상 있을 확률 1.7배 높다"
      입력 2019.11.24 17:23 수정 2019.11.24 17:27
      전자담배를 피워 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 증상의 위험이 두 배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간 흡연과 정신건강이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는 여러 논문에서 밝혀진 바 있지만 국내에서 전자담배와 우울 증상과의 상관성을 조사한 건 처음이다.

    (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0357 >
      (국민일보)=『액상 전자담배 폐손상은 기화 돕는 기름성분 때문?
      입력 : 2019-12-03 04:04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액상 전자담배로 인해 발생한 미국 내 중증 폐손상 환자는 지난달 20일 기준 2290명, 사망자는 47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는 대마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THC 흡수를 돕는 기름 성분인 ‘비타민E아세테이트’를 액상에 섞어 피운 게 폐손상의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환자는 니코틴 함유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액상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름 성분인 ‘프로필렌 글리콜(PG)’과 ‘식물성 글리세롤(VG)’에 의한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PG와 VG는 액상을 기화시켜 에어로졸 형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은 2일 “THC와 니코틴이 원인이라면 대마초와 일반 궐련 사용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어야 했다”면서 “니코틴 없이 PG, VG만 함유한 액상 전자담배 흡연자의 폐세포에서 비정상적 지방질(lipids)이 관찰됐다는 연구논문이 지난 9월 해외 학술지에 발표됐다”면서 “한마디로 폐에 기름이 끼고 염증이 생겨 폐손상이 왔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0848&code=14130000&sid1=all >
      (매경닷컴)=『내년부터 이곳서 담배피다 걸리면 280만원…어디길래
      입력 : 2019.12.23 09:39:43   수정 : 2019.12.23 09:41:36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코타키나발루와 쿠알라룸푸르 등 말레이시아 전역의 음식점과 카페에서 흡연 시 최고 2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3일 일간 더 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음식점·카페의 흡연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이달 말 1년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 벌금 규정을 실제 적용한다.
      
    (후략)』
    <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12/1074555/?a=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전자담배와 우울증의 상관 관계, 그리고 액상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폐손상의 원인에 대해 다루고 있다. 중앙보훈병원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전자담배 흡연 경험자는 우울증상이 1.7배나 높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액상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은 액상의 기름 성분 탓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흡연의 유해성과 그 원인을 소개하면서 위 매체는 전자담배를 깊이 빨아들여 연기를 내뿜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흡연 장면은 흡연자나 금연 중인 이들에게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청소년에게 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촉발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