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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 2019년 12월 11일자「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일부에서 폐 질환 관련 의심 물질 검출」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12월 11일자「“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서 중증 폐질환 관련 의심물질 나왔다”」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11일자「국내 유통 액상 전자담배서도 ‘폐질환 유해물질’ 검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경향신문, 세계일보,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일부에서 폐 질환 관련 의심 물질 검출
입력 : 2019.12.11 10:31
보건당국이 강력하게 사용 중단을 권고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중 일부에서 중증 폐 질환 관련 의심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시판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주요 의심물질 7종 분석작업을 마무리하고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 환자가 나오자, 식약처는 지난 10월 말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같은 유사담배 137개, 일반 담배 16개를 각각 분석했다. 전자담배는 보통 담뱃잎이 아닌 줄기·뿌리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을 액상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담배가 아닌 유사담배로 분류된다. (후략)』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11031001&code=940100 >
(세계일보)=『“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서 중증 폐질환 관련 의심물질 나왔다”
입력 : 2019-12-11 10:54:05 /수정 : 2019-12-11 10:54:03
보건당국이 강력하게 사용 중단을 권고한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 질환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성분(비타민 E 아세테이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발생한 중증 폐 손상 환자의 대부분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마약류인 대마 유래 성분(THC)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시판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주요 의심물질 7종 분석작업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11505400?OutUrl=naver >
(헤럴드경제)=『국내 유통 액상 전자담배서도 ‘폐질환 유해물질’ 검출
기사입력 2019-12-11 14:51
국내 유통 중인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질환 유발 의심물질로 지목되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Vitamin E acetate)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시판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최근 주요 의심물질 7종에 대한 분석을 완료해 그 결과를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7종을 분석했다. 합성 니코틴 등을 함유한 담배와 최근 국내서 인기몰이를 한 미국의 '쥴' 그리고 KT&G의 '릴베이퍼'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1211000684#a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일부에서 중증 폐 질환 관련 의심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난 10월 말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등 150여종을 분석한 식약처가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위 매체는 기사와 함께 전자담배를 깊이 빨아들여 연기를 내뿜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전자담배 흡연 장면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촉발하는 등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