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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34 「정부, 다크웹 통한 불법마약 유통 집중 단속한다」기사의 사진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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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핌통신(newspim.com) 2019년 12월 17일자「정부, 다크웹 통한 불법마약 유통 집중 단속한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핌통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다크웹 통한 불법마약 유통 집중 단속한다
      마약류대책협의회,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5:30

      정부가 불법 마약유통 집중 단속과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해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및 마약류문제에 대한 대책의 종합적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다.
      ◆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사전 차단
      올해 주요성과는 ▲마약류 범죄 우려 지역 내 유통·투약 사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대마 합법화 지역 여행자에 대한 계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상담체계 강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 허용으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등이었다.
      정부는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 증가 ▲환자의 의료쇼핑?의사의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마약류 투약사범 재활교육 의무화 등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후략)』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1700027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핌통신은 정부의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전하면서 다양한 마약 관련 제품들을 한 컷에 모아 놓은 사진을 게재했다. 가루와 큐브 모양의 물질, 돌돌 말아 놓은 달러 지폐와 주사기 같은 투약 도구까지 가지런히 진열돼 있다. 지폐 앞에는 흡입 가능하도록 가루가 정렬돼 있기도 하다.
      마약 관련 기사, 그것도 근절 대책을 전하는 기사에 투약 방법을 알 수 있게 하는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청소년 보호를 포함해 마약에 관해서는 가능한 국민에 대한 노출을 삼가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